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장의사가 정리한 2025년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 비교

mystory-202506 2025. 6. 28. 17:26

디지털 장의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의 최신 흐름

 

디지털 장의사는 고인의 사망 이후 남겨진 온라인 자산을 유족의 요청에 따라 정리, 삭제, 보관, 이전 등의 형태로 관리해주는 전문가다. 2025년 현재,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도 남는 디지털 흔적은 이메일, 클라우드, SNS, 동영상 플랫폼, 구독 서비스, 결제 서비스 등 매우 다양해졌고, 그 수는 사망자 1인당 평균 30개 이상의 계정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문제는 이 계정들이 플랫폼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망자 처리 정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족이 각 플랫폼에 개별적으로 접근하려 하면 복잡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국가별 법적 제약에 막혀 혼란을 겪는다는 점이다.

 

디지털 장의사의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 플랫폼별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에 대한 이해다. 어떤 플랫폼은 생전 사전 설정이 없으면 계정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떤 플랫폼은 간단한 가족관계 증명만으로도 계정 정리가 가능하다. , 일부 플랫폼은 삭제만 가능하고 데이터 이전이나 열람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삭제 요청이나 접근 요청을 하게 되면, 오히려 중요한 데이터를 잃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본문에서는 2025년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요 플랫폼들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마이크로소프트, 국내 일부 금융 및 콘텐츠 플랫폼의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을 비교해 설명하며, 디지털 장의사의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구글(Google)과 애플(Apple)의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 생전 설정 여부가 핵심

 

2025년 현재, 가장 많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플랫폼은 단연 구글과 애플이다. 두 회사는 사용자 수가 많고 서비스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사망자 계정 처리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구글(Google)비활성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 기능을 통해 생전 사용자가 사망 또는 장기 비활성 상태가 되었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는 이 기능을 통해 자신이 오랫동안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최소 3개월~최대 18개월까지 설정 가능) 지정된 신뢰인에게 이메일, 드라이브, 포토 등의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계정을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생전 설정이 되어 있으면 유족의 서류 없이도 계정 정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 유족은 사망진단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구글 본사가 이를 검토 후 결정한다. 문제는 데이터 전체 접근은 거의 불가능하며, 요청한 특정 항목(: 사진 백업)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애플(Apple)iOS 15 이후부터 디지털 레거시(Digital Legacy)’ 기능을 통해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을 도입했다. 사용자는 생전에 레거시 연락처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연락처는 고인의 사망 이후 애플이 발급한 액세스 키와 사망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고인의 iCloud, 사진, 메모, 메시지 등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레거시 연락처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 고인의 계정은 법원 명령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국내에서는 미국 본사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애플 계정은 사망 후 유족이 정보를 복구하기 가장 어려운 플랫폼 중 하나다. 디지털 장의사는 반드시 생전 컨설팅 시 이 기능의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없을 경우 사전에 설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내 플랫폼(네이버·카카오)과 메타(Meta)의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 삭제는 쉬워도 열람은 불가능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Naver)와 카카오(Kakao)는 사용자와 유족의 접근성을 고려한 간단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방식은 삭제 가능, 열람 불가에 가깝다.

네이버의 경우, 유족이 고인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를 제출하면 네이버 계정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해당 계정에 저장된 이메일, 블로그 글, 카페 활동 기록, 네이버페이 정보 등은 열람이나 복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외 없이 전 계정 콘텐츠가 비활성화 또는 완전 삭제된다. 이는 유족에게 감정적 불편을 줄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구조다.

 

카카오(Kakao)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카카오톡 계정 삭제 요청은 가능하지만, 그 안에 저장된 대화 내용, 사진, 친구 목록 등은 열람이 불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페이, 멜론, 카카오스토리 등 연계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전체 계정 삭제 시 연동된 서비스도 함께 삭제되는 점을 유족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카카오 측은 서비스 이용자는 생존한 본인이라는 원칙 하에 사망자의 계정은 원칙적으로 삭제만 가능하며, 정보 열람은 허용하지 않는다.

 

메타(Meta)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두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가 생전에 계정 관리자를 지정했다면 해당 계정을 추모 계정(Memorialized Account)’으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추모 계정 전환 시에는 게시물은 유지되지만, 로그인은 차단되고 프로필 상단에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생긴다. 계정 관리자가 없을 경우, 유족은 사망 증빙 서류를 제출해 계정 삭제 요청만 가능하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고인의 활동 기록이 많은 경우 유족이 보존을 원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장의사는 사망자 계정 전환 정책과 보존 방법을 사전에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장의사의 정책 비교

그 외 주요 플랫폼의 처리 정책과 디지털 장의사의 실무 적용 전략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유튜브(YouTube), 토스·쿠팡 등 국내 서비스, 암호화폐 지갑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며, 이들 또한 각기 다른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Outlook 메일, OneDrive, Microsoft 365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미국 본사의 규정을 따르며, 유족이 해당 계정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구조에 가깝기 때문에, 생전 클라우드 저장소를 MS 계열로 설정한 사용자는 반드시 백업 경로를 따로 지정하거나, 데이터 이관 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유튜브는 구글 계정과 통합되어 있으므로, 구글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 설정이 유효하다. 다만 유튜브 채널의 수익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구글 애드센스 계정까지 포함해 계정 전체를 통합 정리해야 하며, 수익 송금 내역, 통장 계좌, 법인 연결 여부에 따라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디지털 장의사는 반드시 채널 콘텐츠 처리 + 수익 이관 + 계정 폐쇄라는 3단계 전략을 유족에게 안내해야 한다.

 

토스, 카카오페이, 쿠팡, 멜론, 유튜브 프리미엄 등 국내 생활형 플랫폼은 대부분 유족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증빙하면 계정 삭제 또는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정기결제 해지는 빠르게 조치해야 자동 과금이 막을 수 있으므로, 디지털 장의사는 유족에게 사망 후 1주 이내 처리 항목을 따로 안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암호화폐 지갑(BTC, ETH, 코인원, 업비트 등)은 사망자 명의로 된 개인키(Private Key)가 존재하지 않으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는 법률과 기술 모두에 걸쳐 있는 영역으로, 디지털 장의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며, 생전 사용자에게 철저한 키 보관 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책이다.

 

디지털 장의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할 사망자 계정 처리 시 주의사항과 유족 대응 전략

 

디지털 장의사는 단순히 계정 삭제 요청만을 대행하는 역할이 아니다. 실제 실무 현장에서는 유족이 사망자의 계정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각 플랫폼에 요청을 넣었지만, 예상치 못한 사유로 요청이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는 단순히 서류 미비 때문만이 아니라, 플랫폼의 사후 계정 처리 정책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 전제와 절차의 복잡성 때문이다. 특히 유족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여기는 요청이, 플랫폼 규정상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구글이나 애플은 사용자의 생전 동의가 없으면, 사망 후 타인이 계정에 접근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계정 보호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 유족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더라도, 생전에 고인의 의사가 명확히 남겨져 있지 않으면 데이터 접근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별 법률(: GDPR, 미국 CCPA,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민원이나 탄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디지털 장의사가 이를 이해하고, 유족에게 사전부터 정보 열람은 어렵고, 삭제만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는 것은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이다.

 

또한, 사망자 계정 정리를 위해 유족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대부분 플랫폼별로 다르고, 요구 조건도 다양하다. 보통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사본, 서명된 진술서 또는 요청서, 특정 플랫폼에서는 법원의 명령문 또는 공증서이다.

 

 

여기서 문제는, 모든 유족이 법률 문서를 이해하거나 준비할 역량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온라인으로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플랫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은 스캔본 형식, 제출 방식, 파일 용량 제한 등 세세한 조건을 걸고 있으며, 한 번의 실수로 전체 요청이 반려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족은 시간과 감정 모두를 소비하게 되며, 요청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디지털 장의사의 실무 경험상,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유족에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핵심 대응 전략을 안내해야 한다.

 

계정별 요청 가능 여부를 구분해서 정리해둘 것(삭제 가능한 계정, 접근 불가능한 계정, 법원 명령이 필요한 계정 등으로 분류), 서류 제출 전, 플랫폼 고객센터에 사전 문의 및 정책 확인할 것, 1차 요청이 거절될 경우 재요청과 항소 경로를 미리 파악해둘 것, 유언장 또는 생전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정책과 연계할 것, 이외에도, 유족은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디지털 장의사는 절차를 도와주는 동시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안내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단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이 사망자의 흔적을 정리하면서도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감정적 배려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또한, 2025년 이후 디지털 자산이 더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메일과 클라우드 외에도 구독 서비스, 디지털 기념 콘텐츠, AI 기반 아바타, 음성 기록, 심지어 가상공간 내 자산까지 유산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장의사는 플랫폼별 정책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서비스의 기술적 구조 + 법적 정책 + 사용자 심리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한 설명을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