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장의사로 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실무

mystory-202506 2025. 6. 29. 20:19

 

디지털 장의사는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전문직이다. 사람이 사망한 뒤에도 온라인에는 수많은 흔적이 남는다. 이메일, 클라우드 문서, SNS 계정, 온라인 금융정보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고인의 사후에도 그대로 인터넷상에 보존되거나 방치된다. 이 과정에서 유족은 사망자의 계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보관하고 어떤 것을 삭제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디지털 장의사는 이러한 사후의 디지털 자산을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단순히 기술적인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법률, 심리적 중재까지 포괄하는 융합형 직업군이다.

 

이 직업은 지까지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착된 분야는 아니지만, 실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과 서비스 시스템도 점차 마련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디지털 자산의 경제적 가치 상승으로 인해 디지털 유산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무는 단순한 직업군을 넘어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문에서는 디지털 장의사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의 핵심 영역들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애드센스 승인에 부합할 만큼 정보성과 전문성을 갖춘 콘텐츠로 구성한다.

디지털 장의사의 실무

 

유족 상담 및 디지털 자산 파악 절차

 

디지털 장의사의 업무는 기술적 삭제이전에 상황 분석으로 시작된다. 고인이 생전에 사용했던 디지털 플랫폼을 파악하고, 유족과의 상담을 통해 정리해야 할 자산의 종류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단순한 소셜미디어 계정 삭제부터 시작해, 고인이 클라우드에 남긴 문서, 사진, 사업 관련 자료, 암호화된 금융지갑 등의 존재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장의사는 유족과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심리적 상담자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목록화가 가장 먼저 이뤄진다. 유족이 고인의 스마트폰, 노트북, 메일, 메신저, 메모장 등에서 파악한 계정 정보를 정리하고, 각각의 계정에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지 유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장의사는 고인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적 서류를 확보해야 하며, 특정 계정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인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디지털 유언장, 사전 설정된 계정 관리 옵션(: 구글의 Inactive Account Manager, 애플의 Digital Legacy) 등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파악 절차 없이 데이터 삭제를 먼저 진행하는 것은 유족의 심리적 충격이나 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장 기초적인 동시에 중요한 실무 단계다.

 

계정 접근 및 데이터 백업·삭제 처리

 

두 번째 실무는 계정 접근과 데이터 백업 또는 삭제 처리다. 디지털 장의사는 먼저 유족의 동의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사망자의 주요 계정에 접근을 시도한다.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은 사망자 계정 접근에 대해 자체적인 절차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구글은 고인의 사망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유족의 신분증 등을 요구하며, 지정되지 않은 사용자가 임의로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계정에 접근한 이후에는 데이터 정리를 위한 기술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고인의 사진, 문서, 영상은 필요한 경우 백업을 진행하고, 삭제해야 할 정보는 유족의 판단에 따라 영구 삭제 혹은 암호화 보관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이때 복구 불가능한 삭제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동의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DoD(미국 국방성 기준) 방식이나 Gutmann 방식과 같은 영구 삭제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또한 일부 민감한 정보(연애 기록, 상담기록, 치료 내역 등)는 유족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협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장의사는 단순한 데이터 처리자라기보다, 정보의 윤리적 가치를 고려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법적 책임과 문서화, 유족 갈등 조율

 

디지털 장의사의 실무는 고도의 법률적 책임이 동반되는 직무다. 잘못된 정보 삭제나, 유족의 의견을 무시한 데이터 열람·배포는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작업은 반드시 문서화가 이뤄져야 하며, 각 계정 접근 시 어떤 서류를 기반으로 접근했고, 어떤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삭제 또는 보관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특히 유족 간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디지털 장의사는 독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법적으로 인정된 대표 상속인의 명확한 요청하에서만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유족은 고인의 SNS 계정을 추모 공간으로 남기기를 원하고, 다른 유족은 고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완전 삭제를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지털 장의사는 플랫폼 정책과 고인의 생전 의사를 고려하여 절충점을 제시하고,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정리 이후 고인의 온라인 유산이 상속 대상인지 여부도 판단해야 하며, 금융 계정이나 수익형 플랫폼은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변호사와의 연계 서비스도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 장의사는 단순한 정보 정리업무를 넘어, 법적·심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조정자로서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사전 유언 컨설팅’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디지털 장의사의 업무는 단순히 사망자의 계정을 삭제하고, 데이터를 백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사망 이전, 즉 생전에 진행하는 ‘사전 유언 컨설팅’과 사망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족을 지원하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현대인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안에 금융, 건강, 추억, 창작물, 수익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모든 계정을 사망 이후에야 정리하려 한다면 유족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디지털 장의사의 실무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아무런 정리도 해두지 않았고, 유언장조차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유족들이 계정 비밀번호 하나를 알아내기 위해 수개월을 소모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데이터를 그냥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사전 유언 컨설팅(digital legacy pre-consulting)이다. 이는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자산, 즉 주요 이메일, SNS, 구독 서비스, 수익형 계정, 클라우드 저장소 등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과정이다. 디지털 장의사는 이 컨설팅을 통해 사용자가 어떤 계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으며, 사망 후 이 정보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미리 문서화하거나 설정하도록 안내한다.

예를 들어, 구글 계정의 경우 ‘비활성 계정 관리자’ 기능을 활용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지정된 사람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계정 전체를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애플 역시 ‘디지털 레거시 연락처’를 지정하면 사망 시 아이클라우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실제로 설정해 두는 비율은 전체 사용자 중 5%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디지털 장의사들의 실무 체감이다.

 

사전 유언 컨설팅은 이처럼 기능을 알려주는 것에서 시작해, 실제로 사용자가 해당 기능을 설정하고, 종이 또는 디지털 문서 형태로 자신만의 유언서를 작성하도록 돕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단지 “어떤 계정을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계정은 삭제해달라”, “이 서비스는 해지해달라”, “이 폴더는 자녀에게 전달해달라”는 구체적인 데이터 처리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다.

 

디지털 장의사는 이를 위해 사용자의 디지털 사용 현황을 점검하는 ‘디지털 유산 점검표’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리 계획을 수립한다. 이 점검표는 단순히 계정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정의 중요도, 연결된 자산, 삭제·보존 여부, 지정 수신자, 사망 후 몇 일 내 조치해야 할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서는 유족에게 전달하거나, 공증을 통해 법적 유언장에 포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전 유언 컨설팅이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고, 구독 서비스는 매달 추가되며, 이메일 주소조차 변경되는 일이 흔하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장의사의 실무는 사후 지원까지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된다. 첫째는 사용자가 생전에 정리한 정보가 시간이 지나도 무효화가 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6개월에 한 번씩 이메일로 계정 목록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구독 서비스가 추가되었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은 AI 기반 자동 점검 툴로도 운영할 수 있으며, 수동 작성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오류가 적다.

둘째는 사망 이후 유족에게 계정 처리 안내 및 실무 대행을 제공하는 후속 시스템이다. 사용자가 사망한 이후, 사전 등록된 유족이나 신뢰 인이 디지털 장의사와 연락을 취하면, 기존에 저장된 유언 정보와 사전 설정을 기반으로 빠르게 계정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구조를 설계해 둔다. 이렇게 하면 유족은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복잡한 절차를 스스로 처리할 필요 없이,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결정만 내리면 되므로, 시간과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결국, 디지털 장의사의 실무에서 사전 유언 컨설팅과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은 디지털 유산 정리를 '생전부터 준비하는 문화'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족에게 혼란을 남기지 않으며, 가장 효율적이고 존중받는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 정리’의 차원이 아니라, 디지털 생애 전체를 설계하는 작업이자, 디지털 장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전문 서비스로 평가된다.

 

디지털 장의사의 실무가 중요한 이유, 단순 기술직을 넘어선 인간 중심의 전문 업무

 

디지털 장의사의 업무는 단순히 고인의 계정을 삭제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기술직으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 이 직무는 사람의 삶의 기록을 해석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며, 유족과의 소통을 통해 감정과 정보를 동시에 조율하는 고차원적인 전문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장의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IT 이해도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디지털 흔적을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기억, 유산, 권리로 해석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력을 지녀야 한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수천 장의 사진과 문서는 단순한 백업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유족에게는 그 사진 한 장이 생전의 추억일 수 있고, 또 다른 사진은 가족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어떤 메일은 유언처럼 해석되거나, 어떤 블로그 게시글은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창작물이기도 하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디지털 장의사는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정보의 감정적·법적 무게를 판단하며 조율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의 정책 변화나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등으로 인해, 실무자가 알고 있어야 할 법적 기준도 계속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애플은 Digital Legacy 기능을 통해 지정된 사람이 고인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 기능은 생전에 설정해 두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구글 역시 사망 후 자동 접근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며, 플랫폼은 유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접근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장의사는 이처럼 빠르게 변하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해서 학습해야 하며, 플랫폼별로 접근할 수 있는 조건불가능한 사례를 명확히 파악해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고도의 정보 처리와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법률, 보안, 심리학, 상담, 기술이 모두 혼합된 직무이기 때문에, 실무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계할 수 있는 협업 능력 또한 갖춰야 한다. 단순히 데이터를 삭제해 주는 직업이었다면 디지털 장의사라는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디지털 장의사가 오늘날 하나의 사람 중심의 직무로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이 일이 단순한 삭제가 아닌 정리이고, 정리가 아닌 이해이며, 이해를 통한 치유 과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