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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장의사, 해외 진출은 가능한가? 확장 가능성과 법적 장애물 분석 본문
1. 디지털 장의사의 해외 진출, 현실적인 기회인가?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군은 한국에서 먼저 화제가 되었지만, 그 본질은 전 세계 공통의 문제에 닿아 있다. 사람이 죽은 후에도 남겨지는 디지털 흔적—이메일, 클라우드 파일, SNS 계정, 구독 서비스, 온라인 결제 정보 등—은 어느 국가에서나 정리되지 않은 채 남겨지는 유산이다. 이로 인해 고인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족이 계정을 정리하지 못해 심리적·법적 고통을 겪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선진국일수록 더 복잡하고 민감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력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고인의 계정이라 해도 유족이 무작정 접근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오히려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정리해줄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은 해외에서 더 높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미 구축된 디지털 장의사 직군은 해외 진출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장벽도 높다.’ 언어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제도와 디지털 플랫폼 환경이 국가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즉, 수요는 존재하지만, 단순히 국내 모델을 수출하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다.
2. 국가별 법제도와 문화의 차이, 디지털 장의사의 진입장벽
디지털 장의사가 해외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국가의 사망자 데이터 접근 관련 법률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州)별로 ‘Digital Assets Law’가 다르게 적용되며,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접근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독일은 2018년 연방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이 상속 대상임을 인정했지만, 그 접근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다.
이처럼 각국은 저마다 개인정보 보호 우선주의를 견지하고 있으며, 고인이 남긴 데이터가 타인에게 넘겨지는 것을 기본적으로 제한한다. 이는 디지털 장의사에게는 ‘업무 불가능’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단순한 기술이나 요청서 하나로 계정을 삭제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고인의 동의 없이 삭제를 시도할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문화적 요소다. 일부 국가는 고인의 디지털 흔적을 남겨두는 것을 ‘추모의 일부’로 간주하며, 삭제보다 ‘기념 계정 전환’이나 ‘디지털 묘지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memorialize(기념화)’ 기능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보편화되어 있으며, 이를 정리하려는 시도는 때로는 유족 간 충돌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디지털 장의사의 해외 진출은 단순히 번역된 서비스 설명서로는 불가능하다. 법률 자문, 현지 변호사 네트워크, 국가별 정책에 맞춘 정리 매뉴얼, 문화적 정서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설계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직업의 해외화가 어렵지만, 동시에 진입 후 독점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3. 해외 진출을 위한 현실적 전략과 가능성의 창
그렇다면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군이 실제로 해외에서 자리 잡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기술 기반의 SaaS 모델화다. 한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장의사용 SaaS 플랫폼을 글로벌화하여, 생전 유언 등록, 계정 정리 자동화, 유족 통합 관리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지 파트너가 직접 계정 정리나 문서 제출을 수행하고, 본사는 기술과 법률 검토, 서류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하는 B2B2C 구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가별 유족 커뮤니케이션 모델 구축이다.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이 고인의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싶은지를 문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언어 번역이 아닌 감정 번역이 핵심이다.
세 번째는 제도화 전략의 동반 추진이다. 디지털 장의사가 특정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시장 진입이 아니라 법제도 안에서의 역할 인정이 필요하다. 이는 로비가 아니라, 디지털 사망, 디지털 유산, 사후 개인정보 권리 보호라는 키워드로 현지에서 학문적·사회적 담론을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신뢰 구축이다. 죽음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 서비스는 극도로 민감하며, 사소한 사고 하나로도 전체 브랜드가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현지의 법무법인, 장례식장, 종교기관,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현지화된 신뢰 네트워크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 디지털 장의사, 국경을 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지막 조건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실존 직군’이다. 어느 나라에도 공인 자격증이 없고, 정부가 이들을 법적으로 정의해준 사례도 드물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누군가의 죽음 이후 남겨지는 계정, 문서, 사진, 디지털 자산은 나라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정리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직업이 국경을 넘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언어나 기술 때문이 아니다. 진짜 장애물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 고인의 흔적을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사후 권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다. 어떤 나라는 고인의 흔적을 절대 지우지 않으려 하고, 어떤 나라는 법적 근거 없이는 어떠한 정리도 허용하지 않는다. 디지털 장의사는 그 모호한 틈에 존재하며, 그 틈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직업이 해외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히 ‘서비스’를 수출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장의사의 핵심은 정리의 기술이 아니라, 관계와 기억을 해석하는 감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육이나 시스템으로 대체될 수 없는 부분이며, 반드시 현지 정서와 융합되어야 한다.
기술은 국경을 넘을 수 있지만, 정서는 쉽게 넘을 수 없다. 디지털 장의사가 해외에서 활동하기 위해선, 각국의 법률을 공부하고, 현지의 슬픔을 이해하고, 고인의 흔적을 다루는 방식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행하는 정리가, 단순한 계정 삭제가 아니라, 그 사회 안에서 ‘이별의 기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결국 디지털 장의사의 해외 진출은 하나의 산업 수출이 아니라, 문화적 윤리와 죽음의 언어를 공유하는 작업이다. 그것은 단순히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의 방식을 전수하고, 기억을 존중하는 태도를 확산시키는 과정이다.
앞으로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은 한국을 넘어 더 넓은 무대에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술 이전에 인간 이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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