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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장의사,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본문
죽음 이후를 정리하는 새로운 서비스, 디지털 장의사란?
누군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정리된다. 사진첩, 메모장, 옷장 속 옷가지들. 그러나 디지털 공간에 남은 흔적은 그렇지 않다. 메일함은 자동으로 알림을 받으며, SNS 계정은 고인의 사망 사실과 상관없이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블로그, 클라우드, 유튜브 채널, 인터넷 쇼핑몰의 리뷰 기록까지. 고인이 남긴 정보들은 여전히 살아 있는 듯한 움직임을 이어간다.
바로 이 부분을 정리해주는 사람이 ‘디지털 장의사’다. 고인의 온라인 자산을 정리하고 폐쇄하거나, 필요한 경우 유족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단순히 데이터를 삭제하는 일이 아니라, 고인의 삶을 마지막으로 정돈하는 디지털 시대의 장례 절차라 할 수 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잘 모르고 있거나, 막연히 ‘해킹과 유사한 일’이라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디지털 장의사는 철저한 합법 절차와 법적 문서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고인이 남긴 이메일, 사진, 동영상, 소셜 계정, 심지어 암호화폐 지갑까지 정리하려면,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모두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 흐름을 차근차근 살펴보자.
디지털 장의사 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할까?
디지털 장의사를 신청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정부가 공식 인증한 디지털 장의사 제도가 존재하진 않지만, 민간에서 전문적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신청은 보통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상담 요청이다. 대부분의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는 홈페이지나 상담 전화,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시작된다. 이때 단순히 ‘삭제를 원한다’는 식의 요청보다는, 고인의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네이버 메일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하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을 USB에 옮기고 싶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의도를 밝히면 상담 효율이 높아진다.
두 번째 단계는 서류 준비다. 정당한 요청임을 입증하기 위해, 고인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신청자와 고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 유언장 사본이나 위임장이 요구되기도 한다. 서비스 업체에 따라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신청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일부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에는 고인의 생전 이메일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해 법원의 명령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미리 상담을 통해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계약과 비용 협의다. 정리 대상, 범위, 필요한 작업의 난이도 등에 따라 서비스 요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업체는 ‘기본형 / 고급형’처럼 서비스 플랜을 나누어 제공하기도 한다. 주의할 점은 ‘비공식 업체’나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의뢰하는 경우, 고인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검증된 업체인지, 개인정보보호방침이 구비되어 있는지, 업무 이력이 투명한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신청 후 진행되는 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는 단순히 파일을 삭제하는 작업이 아니다. 고인의 삶의 기록을 신중하게 정리하는 과정이다. 신청이 완료되면 전문가는 고인이 남긴 디지털 자산의 범위를 먼저 파악한다. 이 단계에서는 유족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그인 계정, 휴대전화 번호, 저장된 메모나 브라우저 기록 등을 토대로 분석이 시작된다.
첫 번째 과정은 디지털 유산의 목록화다. SNS, 메일, 클라우드, 유튜브, 메신저, 온라인 금융서비스 등 고인이 사용했을 법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목록을 정리하고, 접근 가능 여부를 조사한다. 로그인 정보가 있는 경우엔 비교적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플랫폼에 별도 요청을 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된다.
두 번째는 플랫폼별 절차 진행이다. 예를 들어 구글의 경우 고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고,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계정 폐쇄 요청이나 자료 백업 요청이 가능하다. 네이버, 카카오, 애플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은 각기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의 지침을 따르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디지털 장의사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계정 접근 또는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세 번째는 자료 보존 및 전달 여부 결정이다. 유족이 원하는 경우, 고인이 남긴 사진, 영상, 텍스트 기록 등을 저장매체에 백업하여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원치 않는 경우엔 완전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세부적으로 맞춤 조정되며, 중간에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면 추가 상담과 조율이 진행된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서비스 결과 보고서가 제공되고, 고인의 디지털 자산은 의도에 맞게 처리된다.
신청 시 유의할 점과 향후 제도화 과제
인터넷에는 수많은 ‘디지털 장의사’를 자처하는 개인과 소규모 업체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법적 자격이나 개인정보 보호 이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고인의 계정 정보를 넘겼는데, 이후 삭제되지 않고 오히려 유출되는 등의 사건도 적지 않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회사 또는 개인의 실명 운영 여부, 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 등) 보유 여부, 정식 상담 계약서 및 비밀유지 약정 체결 여부, 업무 범위와 책임이 명시된 계약서 존재 여부
또한, 서비스가 제공된 후의 추적 가능성도 중요하다. 전문 업체일수록 사후 관리 체계가 잘 잡혀 있으며, 데이터가 삭제된 경로와 절차를 명확히 보고해준다. 이런 서비스가 없는 경우, 향후 분쟁이나 정보유출 시 대응이 어렵다.
또한, 유족 간 의견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가족 간 협의가 이루어진 뒤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한국 사회는 디지털 장의사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자격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유족이 겪는 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
향후에는 행정안전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디지털 장의사 인증제, 표준 절차 가이드라인, 유족 보호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 직무가 단순한 ‘삭제 대행’이 아닌, 디지털 장례문화의 한 축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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